경기도가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영세사업장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 방지시설 설치사업 ▲노후 시설 설치 및 교체사업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8천만원, 개선 시 4천만원 한도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의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34%가 도내에 밀집돼 있으며, 이 중 영세사업장이 95%를 차지한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장 먼지 총량제와 배출허용기준 20%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이 열악한 영세사업장들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말까지 179개소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7천549만원을 지원했으며 2020년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정부방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면 영세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나 개선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시설투자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은 시·군 환경부서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경기도, 설치·개선비 50%지원
입력 2017-11-07 21:09
수정 2017-11-07 21:0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11-08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