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4일부터 30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19종의 시설이다.
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직접 방문과 공문 발송,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의 경우 1인당 1억 5천만 원, 재산 피해는 10억 원까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