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했다. 경기도는 지난31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1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코레일은 2008년 1호선 천안에서 아산까지 연장한 장항선(봉명∼신창역)과 2010년 개통한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 이용객의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며 20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5년 10월 제기했다.

환승손실보전금은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비용이다.

코레일은 2007년 6월 서명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 규정에 '수도권 전철'에 연장노선이 포함될 수 있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노선에 하차할 때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연장구간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경기도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의문 작성 당시 해당 연장 노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연장 노선에 대해서도 합의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사자들 간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강원도나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한 근거 없이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으로 환승 시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연장 노선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도는 코레일이 주장한 손실보전금 20억원과 매년 3억원 이상 발생할 손실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