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받지 않은 장소에서 배출가스를 시험한 성적서를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외제 차를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다국적 기업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산 자동차 약 6만 대를 수입하면서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조작하는 등 제대로 인증 절차를 밟지 않은 3개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인증대행업체 대표 등 총 14명을 관세법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 서류를 위·변조해 인증을 받거나 부품 변경 사실을 숨기고 인증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5만9천963대의 외제 차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시가 3조9천6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은 수입차 본사로부터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받지 못하거나 시설적합 확인을 받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받은 성적서를 받게 되면 서류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수입한 외제 차는 3만9천56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없이 변경해 수입한 외제 차는 1만7천782대였다. 나머지 3천125대는 출고 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 인증을 아예 받지 않고 수입됐다.

이들 업체 중 두 곳은 2013~2014년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과징금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세관은 처벌과 별도로 부정한 방법으로 통관된 수입차 107개 모델의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