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리스·렌트차량 업체와의 세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인천시는 리스·렌트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만큼, 유치활동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법원 특수 1부는 9일 A리스·렌트차량 업체가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A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인천시에 납부한 취득세 등 세금 193억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본점이 있는 서울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같은 세금을 부과해 세금을 이중으로 냈다는 논리였다. 인천시는 관련 법에 따라 인천시 사업장을 사용 본거지로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고, 재판부는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는 1심과 2심 승소에 이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업체 측이 납부한 193억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됐다. A 업체와 비슷한 취지로 제기된 다른 3건의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됐다. 소송금액만 총 220억여 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재정난 극복을 위한 세수 확충 방안 중 하나로 리스·렌트차량 유치활동을 진행했다. 차량 등록 시 필요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요율을 타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 관련 업체들의 차량등록을 유도한 것이다.
인천시가 이런 식으로 확보한 세수는 최근까지 총 1조3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세소송 전문 법무법인을 추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지자체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번 소송에 대응해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리스·렌트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시, 리스·렌트차 업체 세금반환 소송 승소
法 "사업장 소재지 납부 문제없다"
193억 지켜… 관련업종 유치 확대
입력 2017-11-09 22:08
수정 2017-11-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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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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