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의 한 대형병원장이 특정 의료보조기(보장구) 업체를 십수년간 병원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보장구를 구매한 일부 환자들과 동료의사들은 경쟁업체보다 성능에서 특별한 차이점이 없는데, 특정 제품만을 추천하는 병원장에 대해 업체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품고 있다.

9일 건강보험공단과 병원 등에 따르면 A원장(정형외과)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족저근막염 등 족부질환자들에게 맞춤형 깔창을 처방하면서 특정업체 제품을 구매토록 하고 있다.

자신의 진료일인 매주 수요일마다 업체 직원을 병원 석고실로 불러 처방된 맞춤깔창을 22만원의 비용을 들여 판매토록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환자들과 동료의사들은 성능과 신뢰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한 환자는 "병원장이 업체를 연결해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지만 발에 맞지 않고, 인터넷을 살펴보니 해당 보장구보다 더 저렴한 제품을 찾을 수 있었다"며 "환자를 볼모로 리베이트를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고 밝혔다.

한 동료 의사는 "환자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한 업체에 십여 년 간 밀어주는 것은 리베이트 없이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보장구업체의 병원 내 영리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의료기관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및 편익 등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A원장은 "리베이트를 받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줄 알지만 금전거래는 전혀 없다"며 "미국은 깔창치료 관련학회와 논문 발간이 활발할 뿐 아니라 신발교정사를 병원에서 채용하고 있다. 보험 적용이 된다면 깔창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