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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11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르게 됐다.

국회는 또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 조치를 의무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를 시작한 지 최초 2년간 휴가 일수를 15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석면 피해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과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환경부와 지자체 등이 석면(슬레이트) 주택 정비 시 필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도 보험회사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회는 4차 산업혁명 특위 등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처리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