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의 내년 살림 37조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심의가 이달 말부터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법령 개정으로 '예산 대란'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지방의회가 '쪽지예산' 형태로 끼워넣거나 금액을 변경한 각각의 예산 항목을 지방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일일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령 개정안 20개의 입법예고를 10일부터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중에는 지방의회가 수정의결한 예산 항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단체장이 일부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예산 항목에 대해 재고를 요구하려면, 규모가 많게는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안 전체에 대해 재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의 일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나머지 애꿎은 예산까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재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멈춰있어야 한다.

때문에 경기도에선 그동안 일부 예산에 대한 도의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아닌 '집행 부동의' 방식을 택해왔다. 지난해 1월 도는 도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결정한 예산 중 1천28억원을 '집행 부동의'하기도 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도는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 일일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예산편성 문제를 두고 심의 전부터 시작되고 있는 도·도의회의 신경전이 최악의 경우 법령 개정을 토대로 '재의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