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혜석거리·부천마루광장…
도로점용·부스이용료 징수
'운영자'로 지칭하면서도
영업신고 불허 혜택 못누려
법령-조례 충돌 대안 시급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가 불법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합법화된 '노점판매대(컨테이너)'를 설치해준 뒤 '자릿세' 등 요금을 꼬박 꼬박 징수하면서 대우는 여전히 불법 노점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015년 2억757만원을 들여 나혜석거리에 24개 노점판매대를 설치, 영업 허가를 조건으로 이들 상인으로부터 도로점용료와 부스이용료 등 매년 150여만원을 받고 있다.

부천시도 2015년 부천마루광장 등 시내 3곳에 109개 노점판매대를 설치한 뒤 1곳당 도로점용료·부스이용료 등 100만~150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 모두 규제를 완화해 영세상인들을 돕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일부 노점판매를 합법화 하면서 상인 즉, 사업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 상 의무·권리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점판매대 상인을 조례에 따라 '운영자'로 지칭하면서도 영업신고를 허가해 주지 않아 일반 사업자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업자는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를 통해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 관련 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노점판매대 상인들은 일반 사업자가 아니어서 이와 같은 교육 및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건축법 상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지만 노점판매대는 건축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 노점판매대 유지 및 관리를 소유주인 지자체가 해야 하지만 상인들이 떠맡는 실정이다.

상인 이모(55)씨는 "노상 포장마차는 미관을 해치고 불법이어서 철거 보상 대신 컨테이너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놓고 여전히 노점상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자릿세'를 내며 합법 장사로 단속 등 눈치 볼일은 사라졌지만 2년마다 노점판매대 주인이 지자체와 재계약을 해야 장사를 할 수 있는 '을중의 을'"이라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조례가 법령과 충돌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례가 법률에 흡수가 덜 된 격이다.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오히려 영세상인들이 법인세 등을 내지 않을 수 있어 좋은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조리를 하는 등 영업하는 노점에 식품위생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1년에 1번 정도 위생점검을 한다"고 해명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