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4일 삼성반도체 근로자 고(故) 이윤정 씨 유족이 산재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간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려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997년 이 씨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했고, 이후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은 뒤 공단에 산업재해 인정 요청이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업무와 발병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이 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업무의 정도가 뇌종양을 유발하거나 진행을 촉진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산재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