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 실시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운하사업을 편법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인천 남동) 의원은 25일 수자공에 대한 건교위 감사에서 “수자공이 굴포천 유역의 침수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굴포천 임시방수로 사업을 긴급히 착공했지만 민간사업자인 (주)경인운하가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편법으로 운하사업을 진행시킨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인운하 사업은 현재 환경부가 해사부두 위치변경 및 운하수의 서해 방류에 따른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여서 사업이 5년간 추진되지 못해 인근 지역에 홍수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따라서 “수자공이 편법으로 침수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업자인 (주)경인운하가 1천113억원이 소요되는 임시방수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운하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간업체가 투입한 사업비를 고스란히 물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인운하 사업 추진과 관련, “건교부가 지난 7월 (주)경인운하와 보충협약을 맺으면서 운하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사업추진이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수공, 경인운하 편법 추진
입력 200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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