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산림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산림면적은 총 52만68ha로 지난 2005년 53만2천213ha 보다 1만2천145ha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가장 많은 산림 감소 폭을 보였다. 특히 지난 5년간 불법으로 산지 등을 훼손해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면적은 무려 482㏊(481만8천200㎡)에 달한다. 여의도 2배 만한 면적이 '불법행위'로 사라진 것이다. 유형별로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기타(143.61㏊) 이유가 가장 많았고, 택지조성(120.18㏊)·농경지조성(88.53㏊)·농로 및 임도개설(35.94㏊)·공장부지(26.79㏊)·묘지설치(22.48㏊) 등이 뒤를 이었다.
산이 줄어들면서 산림의 토사붕괴·유출 방지, 대기정화 기능 등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다. 국립산림과학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생물다양성보전 등 산림의 12개 기능을 평가해 공익적 기능을 화폐로 환산한 금액은 총 126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매년 비슷한 유형의 불법산지전용이 꾸준히 발생해 산림훼손이 이뤄지고 있지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자들의 낮은 윤리의식과 행정당국의 감시 소홀이 빚어내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 강력하게 산림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산지 불법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면 이 기간 중 산림훼손 1천408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건은 단 14건(0.9%)으로 1%에도 못 미치고,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비롯한 건축물은 세웠다가 부수고 다시 지을 수도 있지만 한 번 사라진 산림은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산림 훼손을 막아야 한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무분별한 개발논리에 밀려 산림 훼손을 방치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사설]산림 훼손 엄벌하고 자연과의 공존 모색해야
입력 2017-11-14 20:02
수정 2017-11-14 20:0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7-11-15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