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자로 시작되는 광역버스만 적용
서울에서도 경기버스 타면 돈내야
도내 버스사 절반운임 소송전 예고
시행시 미세먼지 1% 감소 그칠듯
道 "미봉책… 노후경유차 해결을"
2027년까지 전기버스 전환 제시
서울시가 경기도의 동의 없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이뿐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 비용 분담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무료 운행, 대혼란 예상
오는 20일 시행을 앞둔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은 경기도의 동의를 얻지 못해 서울 시내버스와 일부 광역버스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버스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광역버스 중에도 버스 번호가 9로 시작하는 빨간색 외관의 광역버스만 해당 된다.
문제는 경기도와 서울시를 오가는 버스다. 가령 미세먼지로 무료운행이 시행되더라도, 서울시민이 서울시 사당역에서 과천·안양으로 이동하는 경기버스에 탑승할 땐 운임을 내야 한다. 같은 서울을 이동하더라도 서울 버스를 탔을 땐 무료 이용이 가능하지만, 경기 버스를 탔을 땐 유료인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꼴이다.
게다가 경기도-서울시의 소송전도 예고돼 있다. 현재 시민이 경기버스에 탑승해 서울로 이동할 경우, 운임은 서울시가 정산해 경기버스 회사로 임금 시켜주는 구조다. 서울시는 무료운행이 시작되면, 자신의 부담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운임을 경기버스 회사 측에 입금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무료 운행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절반의 운임을 떼이게 된 경기버스 회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운송수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 뿐 아니라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버스-지하철, 버스-버스 간 환승 시 발생하는 환승손실 보전금은 협약에 따라 분담하게 돼 있는데, 협약에는 '무료' 운행 시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경기도는 무료 운행 시행 뒤, 서울시가 경기도에 비용 청구를 해오더라도 협약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료 운행 효과도 미지수, 근본적인 대책 필요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현재 260만대 수준인 서울시 승용차 중 20%에 해당하는 50만대 이상이 도로로 나오지 않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측은 50만대 정도 차량 운행이 줄어들어도 미세먼지는 현재의 1% 정도를 낮추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계산했다.
경기도는 서울시 대책을 미봉책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문제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 버스 물량 전체를 전기 버스로 전환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2005년 전에 생산돼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4천109대의 버스다.
경유 버스는 일반 경유차에 비해 가동시간이나 이동거리가 길어 최대 600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도는 오는 2027년까지 1천192억 원을 투입해 이 물량을 전기 버스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시행 시 경기도는 매년 300억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비용의 3년 치만 모아도 전기버스를 전면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