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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장량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1층 기둥이 뼈대만 드러내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이튿날인 17일 경북 포항 인근에서 규모 3.6의 여진 등 벌써 4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한 가운데 내진 설계가 안된 '필로티 구조' 건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층에 벽이 없이 기둥만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얹는 건축 형식을 '필로티 구조'라고 한다. 지하에는 주차장이 있거나, 주차장 대신 유리로 문을 만들고 편의점이나 상가를 운영하는 형태가 많다.

지난 15일 전국을 뒤흔든 경북 포항 지진 때 기둥이 휘고 부서진 포항시의 한 원룸 모습은 '필로티 구조'의 안전 문제에 대해 또 한번 불안감과 경각심을 낳았다.

필로티 구조는 지진에 취약한 대표적인 건축 방식으로 꼽힌다. 4~8개의 기둥이 벽면이 나눠 받아야 할 건물 하중까지 모두 떠안는 구조라 상하진동, 좌우 진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필로티 건물은 구조적 위험성에도 2002년 주택의 주차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1층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도 맞았고 크지 않은 평수에 건물을 간편하게 지을 수 있어 중소 건설업자의 구미에도 딱 맞아 유행처럼 번졌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이 소급적용 되는 것은 아니어서 올해 7월 기준 내진 설계 대상 중 실제 내진 설계가 확보된 건축은 20.6%에 그친다.

필로티 건물도 3층 이상이면 당연히 내진 설계 대상이지만 검증이 어려워 사실상 내진 설계가 안 된 경우가 더 많다.

기존에 만들어진 필로티 건물의 내진 보강작업은 가능하지만, 1층 공간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무엇보다 금전적 부담이 커 쉽게 개선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