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구속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함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영장을 재발부함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