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시 전체 면적의 9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위한 광역도시권 지정 추진에 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했다.
이 건의안에는 그린벨트로 지정돼 30여년간 구역 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오고 균형적인 시발전에 걸림돌이 돼온 그린벨트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6개항이 포함돼 있다.
시의회는 지난 99년 2월에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시의원 전원이 건설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구역지정으로 지역발전이 후퇴된 하남시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었다.
또 경기도 동부권 10개 시·군의장협의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적인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밖에 판교~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포장 공사구간에 요금영업소 설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8월 제108회 임시회에서는 러브호텔(숙박업소)을 주택가 100m이내에서는 신축할 수 없도록 하는 하남도시계획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신설로 최근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비롯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 특정용도제한지구지정으로 제한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