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광역지자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지방의회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회의자료를 통해 광역자치단체는 감사원 감사, 정부 종합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회계감사 등 매년 10회이상 감사를 받으면서 행정력이 자료준비로 심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국정감사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없이 이뤄지고 있고 지자체에 대한 정치권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이에따라 현행 국정감사를 폐지하거나 위임사무에 한해 2년에 1회 정도 국정감사를 실시토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의장협의회는 지난해말 농가부채가 99년대비 9%가 증가하는 등 가구당 평균 2천만원을 넘어서 농촌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며 획기적인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농가부채를 줄이기위해서는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현행 2년거치 5년분할 상환에서 3년거치 7년상환으로 개선해야 하며 상호금융자금 연 3% 저리지원, 농민전체에 대한 대출금연체이자 감면 등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장협의회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도로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교통범칙금을 특별회계로 전환, 교통안전시설에 전액 투자될 수 있도록 법률개선을 건의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실효성 의문되는 국감 지방의회 감사 전환을
입력 200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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