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도공제회)를 경기복지재단으로 흡수통합시키는 부분에 대한 경기도·도의회의 공방(11월16일자 2면 보도)이 법리 다툼으로 치달았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도공제회가 도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라 도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법 제7조 2항은 공제회는 정부·지자체의 출연금으로 공제사업 자금을 조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재단으로의 흡수통합은 도 재원이 공제회에 지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20일 보건복지위 김보라(민·비례), 지미연(자·용인8) 의원 등은 도의회의 법률 검토 내용을 토대로 복지재단으로의 흡수통합에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도는 유사한 질문에 대해 "해당 법률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관한 것으로, 도공제회는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도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정반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통합 문제를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복지재단 흡수통합… 도-도의회 '법리 다툼' 번져
입력 2017-11-20 22:17
수정 2017-11-2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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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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