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회복에 취득세 등 세수 늘어 기정 대비 3.53% 증액
내일부터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예결특위, 내달 6~12일 가동


인천시가 9조 5천억 원 규모의 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안과 함께 앞서 제출된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인천시는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총 9조 5천188억 8천230여만 원 규모로 짜였다. 기정예산액 9조 1천940억 4천700여만 원보다 3천248억 3천530여만 원(3.53%) 증가한 액수다. 일반회계는 2천46억여 원이 늘어난 6조 7천616억 2천340여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1천200억여 원 규모가 증가한 2조 7천572억 5천890여만 원으로 구성됐다.

인천시는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취득세 등 세수가 2천200억 원 규모 늘어나는 등의 영향으로 추경안을 증액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세출분야에서 군·구 조정교부금(490억 원)과 교육청 법정전출금(370억 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156억 원) 등 1천500억 원 규모의 법정의무 경비를 증액했다.

또 구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공사비(404억 원), 월미도 갑문매립지 매입비(170억 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족분(58억 원), 장애인 콜택시 지원·구입(10억 원) 등 시정 주요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분야에 1천12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반면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중간 정산에 따른 차액(74억 원)과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감소분(42억 원), 퇴직수당 부담금(41억 원) 등 총 492억 원을 감액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인천시의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앞서 제출된 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23일부터 상임위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안건을 최종 심사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가동된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일 위원장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꼭 필요한데 빠진 예산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맞는 건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와 교통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