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대선공약 5대서 2개 추가
기존 부동산투기 '불법 재산증식'
논문표절은 '연구비 횡령'등 포함
가장 논란 많았던 '위장전입 문제'
투기·학군목적 '2회이상' 기준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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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은 물론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청와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비리·12개 항목의 새로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그래픽 참조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기준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새 인선기준은 이날 이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새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5대 비리에서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포함해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기존 5대 비리 가운데 부동산투기는 주식 금융거래 등을 포함한 불법적 재산증식으로, 논문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부정으로 개념을 확대했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많았던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기준을 정했다.

논문표절의 경우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 하게 했다.

새로 추가된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성 관련 범죄 등'과 관련해서는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행위 당시와 현재 모두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는 병역면탈·세금탈루·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특정 사건·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