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린 가운데 이 조치가 적법한지를 놓고 양측이 법정공방을 벌였다. 파리바게뜨는 시정조치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 조치의 효력을 일단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들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부터 불법 파견 고용한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고용부를 상대로 해당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은 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정조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한 양측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파리바게뜨 측은 당장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므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미 고용관계를 맺은 만큼 (직접고용 처분을) 이행한 후에 해당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이를 원상회복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당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530억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시정조치를 어기고 과태료를 내라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집행정지로 시간을 벌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겠지만 판단 없이 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용부는 시정조치가 행정지도에 불과해 이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없는 만큼 집행정지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부 측은 "파견법은 직접고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다"며 "이런 사법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적으로 시정하라는 것이 시정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530억 과태료를 낸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과태료는 직접고용에 대한 위법 판결에 따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된다고 해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양측은 또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은 가맹점을 위한 업무를 제공한다"며 "일정한 업무 관련성만 갖고 가맹점을 제외하고 (본사가) 지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는 "제빵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파리바게뜨"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감독한 정황인 전산시스템 공지사항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고용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나온 제빵기사 측은 "파리바게뜨는 '회장 전언'이라며 케이크 생산을 위해 출근 시간을 앞당기고, 점포제조시스템을 통해 지시하는 등 사용주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부당한 강요를 한 것처럼 말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살펴보고 잠정 집행정지 기간인 이달 29일 이전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한편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이 고용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도 이날 진행됐다. 이들 업체는 고용부로부터 가맹점 제빵기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주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안의 결론도 29일 이전에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