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23일 향후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시기가 가까울 경우 동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포함한 9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합의사항에서 여야는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되면 동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방식도, 지역구 한 곳이 둘 이상 구·시·군으로 된 경우 해당 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구·시·군 수 마다 1천500만원을 가산해 산정토록 했다.
또 예비후보자에게 배우자가 없으면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의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했으며, 선거방송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올렸다.
여성·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선상 투표과정에서 팩시밀리도 병행할 수 있게 했으며,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가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관위에 재판 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포함한 9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합의사항에서 여야는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되면 동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방식도, 지역구 한 곳이 둘 이상 구·시·군으로 된 경우 해당 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구·시·군 수 마다 1천500만원을 가산해 산정토록 했다.
또 예비후보자에게 배우자가 없으면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의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했으며, 선거방송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올렸다.
여성·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선상 투표과정에서 팩시밀리도 병행할 수 있게 했으며,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가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관위에 재판 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