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경륜 장외발매소를 둔 경기도 내 시·군에 레저세의 65%를 우선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다. 장외발매소가 없는 지자체들이 불만을 드러내는 데다 경마·경륜·경정장이 소재한 지자체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지자체들은 왜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지 모르겠다는 부정적 반응이다.
지난 2월 경마·경륜 등의 장외발매소에서 거둬들이는 레저세의 65%를 발매소가 위치한 시·군에 우선 배분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발매소 때문에 교육·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주민들의 도박 중독 위험성이 커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레저세는 시·도가 거둬들여 재정력·인구 등을 고려해 각 시·군에 배분하는 구조였다. 도내에는 수원·성남·고양·의정부·부천·안산·광명·구리·시흥에 발매소가 있다.
법이 개정되면 나머지 22개 시·군은 장외발매소에서 거둬들이는 레저세를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지자체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는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들인데 오히려 가난한 지자체들만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경마·경륜·경정장이 소재한 과천, 광명, 하남시도 불만이다. 본 장이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장외발매소보다는 본 장이 있는 지자체의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도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행안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도는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역은 찬성하고 없는 곳은 반대할 수밖에 없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구도"라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 요인이 더 크다는 게 지자체들의 반응이다. 특히 본 장이 있는 3개 지자체는 '형평성은 물론 당위성이 없는 개악은 저지해야 한다'면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왜 개정안이 필요한 지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자체들이 반대하는 개정안은 철회하거나 수정해야 마땅하다. 지자체들의 반대에도 불구, 개정안을 관철하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사설]레저세 배분 개정안 재검토해야
입력 2017-11-23 19:37
수정 2017-11-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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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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