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KBS 이사진이 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전체 11명 가운데 이미 퇴직한 1명을 제외하고, 10명 모두에 대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 감사보고서를 24일 공개했다.

KBS 이사진 11명 가운데 7명은 구 여권 측, 4명은 구 야권 측 인사로 구성됐다.

파업 중인 KBS 노조는 지난 9월 26일 8명(구 여권 6명·야권 2명)에 대해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요청했고, 11월 3일에는 보수단체가 나머지 이사 3명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인호 이사장의 경우 2014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나머지 이사 10명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감사했다. 이들은 총 2억7천765만원을 썼다.

감사원은 KBS가 이사진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 등에 부당 사용하거나 물품·선물 구입, 사적 사용으로 의심되는 시간·장소 등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대상 1천898건(2억4천748만원) 중 87%인 1천653건(2억837만원)의 영수증이 미제출됐다.

감사원은 이사진 9명이 총 1천176만원을 개인 물품(핸드폰·음반 등) 구입, 개인 동호회 활동경비, 단란주점 등 사적용도 등으로 부당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이사진 11명이 총 7천419만원을 선물구매, 주말 또는 자택 인근 등에서 식비 등으로 사용하고도 직무 관련성 입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지 않아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KBS 이사회사무국은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차기환 이사 등 3명이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회에 걸쳐 총 1천493만5천원을 선물구매비로 집행했음에도 선물구매가 직무상 불가피했는지 등 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한편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82일째 파업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법이 정한 감사원의 권한과 의무를 이행한 당연한 결과"라며 "거액의 수신료를 사적으로 유용한 KBS 비리이사들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KBS본부노조는 "KBS파업 사태를 해결할 열쇠는 이제 방통위의 손에 달려 있다"며 "방통위는 감사원의 요구를 신속하게 이행해 비리가 드러난 KBS 이사들을 즉각 해임 제청하라"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