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의 감액 보류 심사와 증액 심사를 여야 3당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남은 예산심사와 여야 합의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가 이달 29일까지 심사를 완결하지 않으면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없다"며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보류 사업을 간사 간 협의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바로 증액 사업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3당 간사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이에 "예결소위 위원 15명 중 3명만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됐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위원장과 간사들은 무장해제당한 나머지 12명의 위원의 입장을 고려해 정보교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이후 간사들이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진 관련 예산 등에 관한 각 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 국민의당 황주홍 간사는 '소(小)소위'를 구성해 예산안을 마저 심사하고, 이를 예결소위와 예결위에서 차례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울러 이들 간사는 소소위 협의 내용을 백재현 예결위원장에게 중간보고하고, 백 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그 내용을 예결소위 위원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우선 백 위원장과 간사들은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함께 모여 소소위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예결소위는 이날 예산안의 부대 의견을 심사하기 위해 각 당에서 위원 1명씩이 참여하는 별도의 소소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민주당 윤후덕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며 "예년의 심사 방식 등을 참고해 효율적인 합의를 위해 소소위를 가동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