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한 어린이집의 '바늘 학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교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고영한 대법관)는 바늘 등으로 찔러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보육교사 한모(5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하던 한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교구재인 '장고핀'과 옷핀 등으로 원생들의 손과 팔 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15년 2월 한 종합편성채널에 보도되면서 어린이집 폐쇄 서명 운동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없다"며 "수사기관이나 부모 등에 의한 암시 가능성이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네 살배기 쌍둥이 자매의 사례는 자녀가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실이 아님에도 자신도 바늘에 찔렸다고 말했을 수 있다고 봤다. 또 '손등에 바늘을 4개 꽂고 5분 동안 기다려서 뺐는데 아프지는 않았다'는 진술 또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1심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도 이후 학대를 당했다는 원생 수가 늘어난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송사의 보도로 이 사건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학대당했다는 원생의 수가 증가했다"면서 "뉴스 방영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유리창이 있는 만큼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낮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장소로 지목된 교실이 지면에서 90㎝ 정도 높이에 창이 있고 출입문도 상당 부분 유리로 돼 있어 안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며 "간접적인 증거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결국 1·2심의 판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