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여자아이를 밀치거나 넘어뜨리고 반찬을 빼앗는 등 지속해서 학대한 인천 영종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 모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원생과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 어린이집 원장 B(48·여)씨와 실제 운영자 C(46·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생 D(2)양을 30여 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닥을 닦는다며 옆에 앉아 있던 D양을 발로 밀치거나 화장실에 데리고 가면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사 시간에 우는 D양의 반찬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주거나 콧물을 휴지로 거칠게 닦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했다. 울고 있는 D양을 달래지 않고 방치한 부분도 혐의에 포함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주 칭얼대고 음식을 잘 안 먹었다"며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D양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양의 부모는 "아이를 씻기다 보니 귀 뒤에 못 보던 멍 자국이 있다"며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귀 뒤의 멍 자국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지만 A씨 등의 학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측과 함께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며 "피의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 모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원생과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 어린이집 원장 B(48·여)씨와 실제 운영자 C(46·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생 D(2)양을 30여 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닥을 닦는다며 옆에 앉아 있던 D양을 발로 밀치거나 화장실에 데리고 가면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사 시간에 우는 D양의 반찬을 빼앗아 다른 아이에게 주거나 콧물을 휴지로 거칠게 닦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했다. 울고 있는 D양을 달래지 않고 방치한 부분도 혐의에 포함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주 칭얼대고 음식을 잘 안 먹었다"며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D양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양의 부모는 "아이를 씻기다 보니 귀 뒤에 못 보던 멍 자국이 있다"며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귀 뒤의 멍 자국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지만 A씨 등의 학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측과 함께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해 A씨의 혐의를 확인했다"며 "피의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