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들이 하도급 거래에서 여전히 제대로 된 계약을 못하고 대금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발표한 '2017 중소제조업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조사대상=500개 업체)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하도급 계약의 58.2%는 여전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계약의 41.1%는 발주서나 전자메일 또는 구두로 위탁이 이뤄져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았다.

중소제조업체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원사업자의 의무행위 위반 사항으로는 '서면발급 의무 위반(54.2%)'이 가장 많았고,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37.3%)'이 그 뒤를 이었다.

하도급 대금 평균 수취기일은 현금이 33.2일인 반면 어음은 평균 수취기일 34.4일과 평균 만기 75.3일을 합한 109.7일로 법정 대금 지급 기한보다 약 50일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일 기준 60일을 초과해 어음 결제가 이뤄질 경우 법정 할인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 업체도 70.9%에 달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 방안으로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49.6%)를 가장 많이 꼽았고, '법·제도 개선(47.8%)', '주기적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실시(34.6%)', '원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의무교육 실시(22.2%)' 등도 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