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16층 이상 대형 건축물만 해당하는 내진능력 공개를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어서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건축법상 16층 이상 바닥면적은 5천㎡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내진능력이 요구되는 건축물'(2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규모 건축물이라도 내진 설계를 적용하는 건축물은 모두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적용되면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건축물에 입주 또는 매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지진까지 일어나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키워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확대해 건축물 이용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고 안전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