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승객들의 불만사항이 지나치게 많이 접수된 택시에 '페널티'를 주고, 불친절 택시에 낸 요금을 되돌려주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이 같은 제도 도입 방침을 전달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가 인천지역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는 '민원 총량제'와 '불친절 요금 환불제'다.
'민원 총량제'는 인천시가 설정한 민원 총량을 넘어선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시 재정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제도다. 시는 택시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중 사업자 분담비와 통신료 등을 매월 지원하고 있다.
2015년 민원 총량제를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3년 연속으로 민원 총량 기준을 넘긴 택시회사와 개인택시에 대한 카드 수수료·통신료 지원을 내년에 처음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불친절 요금 환불제'는 승객이 직접 택시회사에 불친절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업체가 검토 후 자체 기준에 따라 요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다.
이 역시 서울시가 2015년 도입해 올 상반기 기준 서울 법인택시회사 254곳 중 90%인 230곳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천지역 택시 관련 불편 신고는 2013년 5천137건, 2014년 4천53건, 2015년 4천57건, 2016년 3천942건으로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다. 인천시는 올 8월 택시업계 관련 중장기 지원계획인 '택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시가 택시업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택시 서비스의 질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게 민원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민원 총량제와 불친절 요금 환불제를 도입해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며 "택시업계와 긴밀히 논의해 해당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택시 서비스 개선… '민원총량제' 추진
기준량 초과 업체·기사 지원제한
불친절 요금 환불제 도입 검토도
입력 2017-11-27 22:24
수정 2017-11-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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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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