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경찰서는 성남 분당, 서울 강남 등지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고급승용차를 골라 털어온 혐의(상습절도)로 노모(49)씨를 구속하고, 장물취득 혐의로 김모(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씨는 2015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성남 분당과 서울 강남 등지의 아파트를 돌며 주차된 고급승용차에서 40차례에 걸쳐 2억 1천여만원 상당의 고가 골프채나 귀금속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CCTV가 없는 주차장만을 골라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문을 잠그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만 노려 범행했다.
김씨 등은 골프용품을 취급하면서 노씨가 훔친 장물인 골프채를 매입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차량 운행종료 후 반드시 차량 손잡이를 직접 당겨 차량문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피해를 예방 할 것"을 당부했다.
노씨는 2015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성남 분당과 서울 강남 등지의 아파트를 돌며 주차된 고급승용차에서 40차례에 걸쳐 2억 1천여만원 상당의 고가 골프채나 귀금속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CCTV가 없는 주차장만을 골라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문을 잠그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만 노려 범행했다.
김씨 등은 골프용품을 취급하면서 노씨가 훔친 장물인 골프채를 매입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차량 운행종료 후 반드시 차량 손잡이를 직접 당겨 차량문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피해를 예방 할 것"을 당부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