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신창현, '현장실습생 보호'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 2017-11-27 21:31
수정 2017-12-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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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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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의원은 27일 일명 '현장실습생 보호법'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한 김모군이나 이번에 제주에서 프레스에 눌려 숨진 이모군 등은 모두 현장실습 중에 참변을 당한 고등학생들이다.
지난 한 해 동안 3만여개 기업에서 6만여명의 고교생이 현장실습을 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이 실습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법정시간을 초과해 실습을 시켰고, 심지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낸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개정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실형으로 강화하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는 등 현장실습생을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대폭 보완했다.
신 의원은 "현장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