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호우나 폭설 같은 국지성 자연재난 등 각종 재난상황 시 긴급재난문자(CBS·Cell Broadcasting Service)를 시민에게 직접 발송한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규정 제정안은 긴급재난문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한 '운용책임관' 등 지휘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호우나 폭설 등 국지성 자연재난은 물론, 지하철 대형사고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등 사회재난, 접경지역 민방공 상황일 때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30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한 긴급재난문자 예시 문안까지 표준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 권한을 정부에서 17개 시·도로 넘겼다. 재난 시 각 지자체가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신속한 초기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동안은 정부가 재난 상황에 대한 시·도의 각종 보고를 바탕으로 재난 문자 송출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여서 최종 송출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인천시의 이번 운용규정 제정 추진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강화군에 산불이 났을 경우, 강화군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알릴 수 있는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라며 "재난 상황에 대해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