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권한 상대적 많은 부문 시범 적용
실효성 검토후 시내버스 확대계획
출·퇴근 시간대 입석률 감소 전망

지자체와 협약·도의회 예산 심의
'표준운송원가' 산정등 절차 남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는 우선 광역버스에만 적용된다.

기존에는 버스업체에서 운영을 도맡고 공공에서 일부 지원을 담당했다면, 준공영제 하에선 공공이 버스의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각 버스업체에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내버스 노선 인·면허권이 각 시·군에 있는데다 전면 실시에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도는 상대적으로 도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시범 실시해 실효성을 검토한 후 이를 시내버스까지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우선 적용되는 시·군은 21곳이다.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수원·용인·광명·김포·파주·안산·안양·포천·양주·남양주·구리·화성·하남·광주·가평 등 15개 시·군과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의정부·군포·의왕·과천·오산 등 6개 시다.

이미 성남·고양은 불참을 선언했고, 당초 참여하겠다고 했던 시흥에선 지난 13일 현재 답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까지 참여할 경우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111개 노선 1천156대에 적용되며 만약 시흥이 참여하지 않으면 106개 노선 1천120대에만 적용된다.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광역버스 입석률이 줄고 운전기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준공영제를 통해 현재 출·퇴근 시간대 9.6%인 광역버스 입석률을 내년에 5%까지 낮추고, 2020년에는 0% 달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형태 역시 격일제에서 1일2교대로 바뀐다. 하루 15~17시간인 근무시간 역시 9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날 도의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협약 동의안이 의결된 만큼, 도는 이제 참여 시·군과 협약을 맺고 도의회에서 내년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각 버스업체에 대한 비용 보전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도는 우선 28일 표준운송원가 관련 연구결과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후 도와 도의회, 버스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20~25명으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는 2~3년 내 각 시·군에 위임된 광역버스 노선 인·면허권을 도에서 점차 회수해나갈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