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측에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신자용)는 전날 A 전 의장을 체포한 데 이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전 의장은 이 의원 측에 수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전 보좌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서 지역 정치인들의 이름과 숫자 등이 적힌 금품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날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여러 곳을 대거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부천시의회 부의장 B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과 관련한 금품공여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금품이 이른바 '불법 공천헌금'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가성 여부를 파헤치고 있다.
또 여러 지역 정치인이 연관된 점 등을 토대로 다른 의원의 연루 가능성도 열어두고 금품의 '최종 종착지'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별개로 이 의원은 건설·인테리어 업자 여러 명과 수억원 상당의 금품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이우현 의원에 억대 금품 제공 혐의… 檢,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구속영장
이 의원도 소환조사 임박
입력 2017-11-28 22:04
수정 2017-11-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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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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