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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위원회 꾸려 3개월만에 작성
'지방분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헌법 전문에 새로운 문구 추가
현재 2개항으로 된 헌법 제1조에
3항 신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는 내용 선언
최종안 마련 개헌특위 전달 예정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비,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개헌안을 마련한 경기도의회가 28일 초안을 공개했다.

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이하 분권위)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지방분권 개헌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분권위가 공식 출범한 후 3개월여만에 초안을 마련한 것이다. 전문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점을 포함시키고, 관련 조항을 대폭 신설하는 게 골자다. ┃표 참조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바탕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현재 2개의 항으로 구성돼있는 헌법 제1조에 제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선언하는 게 핵심이다.

또 헌법 제1조 2항처럼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을 제117조 1항에 신설해 자치권의 원천이 주민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에 대해 언급돼있는 조항은 117조와 118조 2개 뿐이지만, 초안에선 세부조항을 신설하고 내용을 대폭 늘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재정·조직권과 주민자치결정권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정부·국회의원의 영역이었던 법률 제정을 지방정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일반 법률뿐 아니라 지방법률(조례)의 위헌 여부도 관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해졌던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조직 등을 주민투표로 결정토록 한 것도 특징이다.

분권위는 이번에 공개한 초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전달하는 한편 다음 달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 개헌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유임(민·고양5) 분권위원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헌법 개정'을 큰 목표로 뒀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에선 처음으로 개헌에 대비해 이런 위원회를 만들었고 자체적으로 지방분권 관련 개헌안을 도출해낸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지방정부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나갈 수 있게끔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