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신청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번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기간까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게 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