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된 가운데 검찰이 우 전 수석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이미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지만,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강남역 처가 땅 특혜 매매 의혹 이후 검찰과 특검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수사 대상이 됐다. 이번 소환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조사다.

작년 8월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첫 번째 수사는 개인비리 의혹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으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소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해 12월 수사기록을 박영수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국정농단 비리를 묵인·방조한 의혹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이어갔으나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수사 기간 한계 등을 이유로 다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바통을 넘겼다.

세 번째 수사를 맡은 검찰이 지난 4월 공무원 부당 좌천에 관여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또 기각됐다. 결국, 그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자체 개혁에 나선 국정원 내부 조사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과정에서 추명호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대부분 우 전 수석과 연결돼 있다는 '우병우·추명호 커넥션'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국정원은 '우병우 라인'으로 불렸던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비선(秘線) 보고'한 의혹이 있다며 추 전 국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22일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우 전 수석과 함께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이었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와 더불어 위증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의 관심은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이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자 27일 입장문을 내고 "직위나 관여 정도에 비춰 중대 범죄가 증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기준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종의 '구속영장 청구 가이드라인'이다.

이에 근거할 때 이번에도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관건은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할지 여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핵심 피의자들과 '말맞추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비선 보고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추 전 국장 등이 지방검찰청의 현직 차장검사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말맞추기 시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원 입장에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느냐가 결국 중요하다.

최근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후 법원과 검찰의 관계가 냉각돼 있어 법원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 관련 통신사실 확인 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차례 기각된 사실을 공개하고 "재청구도 기각돼 이번 수사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