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된 아파트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의회가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임병택(민·시흥1) 도시환경위원장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부실시공이 발생해 시·군에서 점검을 요청하거나 도가 별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 차원의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게 조례안의 골자다.

이를 위해 건축·구조·토목·전기·기계·소방 등 각 부문별 전문가들로 특별점검단을 꾸려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건설 중인 부영아파트 10개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12월 4일까지 진행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