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이미 5차례 자재공급"
기존설계와 달라 도면 바꿔야
설치된 제품까지 철거 예정
공기 지연… 특혜 의혹 제기
"성능·비용 고려 조치" 해명
수원 광교에 들어설 수원법원종합청사 건설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특정 전기시설 납품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정해진 납품 업체가 있는데도,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납품업체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또 기존 설계와 시방에 맞지 않는 제품으로 변경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수원법원종합청사의 옥내배선 설비 납품을 맡았던 A업체는 3일 경인일보 취재진을 만나 수요처인 법원행정처에서 이같은 부당한 '갑질'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A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기 부문 시공사의 요청을 받아 옥내배선 설비 500여 개를 5차례에 걸쳐 납품했지만, 8월 말 일방적인 자재공급중단 통보를 받았고 결국 지난달 24일 B업체로 자재공급사가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납품은 지난 6월에 시작됐지만 견적 요청을 받은 것은 지난해 5월이다. 1년 이상 납품을 준비해 왔다"면서 "지난 5월 설계에 맞는 사양을 갖춘 3개 업체가 경쟁해 우리 회사가 (납품업체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아무런 문제 없이 납품하고 있었는데, 법원행정처의 감독관이 바뀐 뒤 갑자기 업체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재선정 절차가 진행된 8월 말부터 11월까지 3개월가량 전기 공사가 중단되는 피해를 감수하면서 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A사의 설명이다. 게다가 A사 측은 B사의 제품이 기존 설계도와 맞지 않아, 도면과 시방서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데도 법원행정처와 시공사가 업체 변경을 강행했다는 주장을 폈다.
A사 측은 "(전기업계에선)자재 승인이 나기 전에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는 있어도, 이미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단을 통보하는 사례는 없다. 이미 먹은 음식을 토해 내라는 식의 갑질"이라고 토로했다.
업체 변경에 따라 수원법원종합청사 4~8층에 이미 설치된 A사의 전기제품은 모두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A사 측은 "일을 두 번 하고, 비용을 또 들이면서까지 업체를 바꾼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업체를 변경했을 뿐,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행정처 측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았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라면서 "3개월 동안 제품 품평회를 여러 차례 열고 성능과 비용 모두를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의 전기 부문 시공사인 C사 역시 "A사가 납품한 제품이 사용되는 천장 작업은 내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 3개월 정도 전기공사가 늦춰졌지만 문제는 없다. A사로부터는 샘플 제품을 납품받은 것이지 정식 납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손성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법원행정처의 '슈퍼 갑질'… 납품중인 업체 일방 변경
입력 2017-12-04 22:08
수정 2017-12-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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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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