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정오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법정 시한 전날(12월 1일) 자정까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다만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한 자리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1일 자정에서 2일 정오로 36시간 늦췄다.

여야는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차원의 협상 테이블인 '2+2+2 협의체'를 가동하며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타협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담판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마지막 협상을 재개, 법정 시한인 이날 중 예산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야는 전날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가며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천200억원 삭감 등 합의점을 찾은 데 이어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놓고도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지만 아직 입장차가 뚜렷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이날까지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한을 넘기도록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첫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