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연대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은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제도의 부정의를 해체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담긴 요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문제점 등을 거론하며 "청와대는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집회를 마친 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했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 동의자가 23만 명을 넘어서자 청와대는 최근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
현행법은 낙태한 여성과 낙태를 시행한 의료인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상 유전적 정신장애와 신체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에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