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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과 김교흥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예산 부수 법안 등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9시께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경륜·경정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함께 지정됐던 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처리 법정시한인 내년도 예산안도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불발됨에 따라 상정이 불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