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자신의 아들이 숨진 이후부터 1년 9개월간 며느리를 성폭행 한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5년 아들 부부와 함께 살던 이씨는 아들이 숨지자 두 아이를 키우던 자신의 며느리 A씨를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했다.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이면 청소나 빨래를 하고 있던 A씨를 강간했고, 상습적으로 TV를 보거나 부엌에 있는 A씨를 추행했다.

이 같은 범행은 강간미수를 시작으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1년 9개월 동안 19차례나 이어졌다. 결국 임신한 A씨에게는 낙태 수술을 받도록 했고, "시어머니에게 말하지말라"며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씨의 추악한 범행은 견디다 못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A씨가 임신·낙태까지 한 점,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A씨 등 다른 가족의 피해가 우려되고, 여러 검사 결과 성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각했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