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며 자체 개혁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혁법안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국회 정보위는 2018년도 국정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다, 법을 개정해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촉구하는 '국정원 개혁'이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 관심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발의된 법안은 총 7건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교체하고,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해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수집 등으로 제한했으며, 수사권 폐지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비밀활동비'를 타 기관의 예산에 계상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타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교체하겠다고 나선 국정원이 개혁발전위의 권고안을 반영, 국회에 제출한 전면 개정안도 관심사다. 개정안은 국정원 명칭 교체 외에 직무 범위에 국내 보안정보 삭제 및 대공수사권의 타 기관 이전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를 설치해 특수사업비를 심사토록 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에 여야 동수로 국정원 개혁 소위를 구성, 조만간 국정원의 전면 개정안과 의원 발의법안을 한데 모아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