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반부터는 건축주가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을 직접 시공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 입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안 법안은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은 일절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금지하며, 연면적이 200㎡가 되지 않아도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661㎡ 이하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이하이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당초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규제하는 기준 연면적을 85㎡로 대폭 줄이려 했으나 그동안 국토부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포항 지진을 계기로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부가 내진설계 대상인 연면적 200㎡를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한 이달 1일부터 주택과 연면적 200㎡가 넘는 주택 외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만 한다.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6개월이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안전이 중요해진 만큼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 연면적 200㎡로 강화됨에 따라 건축주 규제도 이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포항 지진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져서인지 수정된 법안에 대해 이견이 거의 없었다"며 "이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