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t 미만 선박 해양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선박 안전 점검·안전장구 등 관계 법령 재정비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해수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에 따르면 20t 미만 선박의 해양 사고는 지난 2014년 814건에서 지난해 1천625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어선 사고도 같은 기간 1천29건에서 1천794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유형별 해양사고는 지난해 기관손상이 7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운항저해가 390건, 충돌이 2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명피해는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난 2014년 710명(사망 404명, 실종 63명, 부상 243명)을 제외하고 2013년 307명에서 2015년 395명, 2016년 411명으로 증가 추세다.

사고가 빈발하고 사상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박 안전 점검에 관한 법령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명조끼, 구명부환 등 안전장구 내구연한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아 사후 인명피해를 키우고 있다.

올해 경기도는 지난달까지 3차례 164척만을 점검해 49척에 노후화된 구명조끼 교체 등의 시정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기·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선 특성에 맞는 안전 예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용역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구명설비는 내구연한보다 기능이 중요해 국제법에도 연한은 명시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