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남경필 도지사가 영흥도 낚시어선 해상 충돌사고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 최대한의 지원과, 사후 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남 지사는 4일 오전 9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면서 "유가족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700만 낚시 인구로 표현될 정도로 낚시 열풍이 부는데 낚시배 등 해양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책 마련해 움직여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영흥도 낚시어선 해상 충돌사고로 경기도민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도는 3일 저녁 6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상황실을 마련하고, 옹진군청에 현장연락관 2명을 파견해 사고 수습상황 파악과 유가족 지원을 하고 있다. 

도는 우선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례와 부상자 치료지원을 실시한다. 

시군과 협의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장례비 지급보증을 추진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을 파견해 장례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상자 1명에 대해서는 경기도 연락관을 파견, 환자 치료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전문요원을 사망자가 안치된 병원에 파견해 부상자와 유가족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도는 현재 경기바다호(129t), 화성바다누리호(80t), 안산바다호(67t) 등 도와 시 소속 어업지도선 3척을 4일 오전 7시께 현장으로 보내 실종자 수색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수색 종료시까지 어업지도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재난안전본부 소속 헬기 1대가 사고 해역에서 수색활동을 지원 중이며, 대부도 지역 해안가를 중심으로 소방관 92명과 의용소방대 17명 등 109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종자 수색을 추진 중이다.

사고예방을 위해 도내 낚시어선 83척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도 실시하기로 했다. 낚시어선은 10t급 미만, 낚시 영업을 신고한 어선을 말한다. 도는 이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어선 안전관리 점검 기간 동안 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구비 여부, 승선인원 초과 탑승 유무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