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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구조대원들이 전복사고로 침몰한 낚싯배인 선창1호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 사고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해경의 수색작업이 기상악화로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와 낚시객 이모(57)씨 등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전날 밤부터 5일 새벽까지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집중적인 야간 수색을 했다.

그러나 서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사고 지점 해역의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수색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새벽 수색 구역인 영흥도 인근 해상에는 초속 8∼12m의 강풍과 함께 2∼2.5m 높이의 파도가 일었다.

전날 오후 7시 5분부터 40분간 항공기로 조명탄 56발을 투하하며 야간 수색을 하다 기상이 악화하자 조명탄 발사를 한 때 중단하기도 했다.

해경은 이날 새벽 3시 40분부터 다시 조명탄 60여 발을 쏘며 항공기를 이용한 해상 수색을 재개했다.

또 애초 투입하려던 해경·해군 함정, 관공선 등 선박 30척 중 규모가 큰 중대형 함정 14척만으로 수색을 하고 있다. 100t급 이하 소형함정은 피항한 상태다.

해경은 날이 밝는 대로 경비함정을 보강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실종자 수색과는 별도로 낚싯배와 급유선의 추돌 원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경은 전날 오후 늦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급유선의 속력을 높여 과속 운항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