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여아 2명을 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께 구리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A(6)양과 B(9)양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아이들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질 것 같아 부축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에도 피고인은 변명만 늘어놓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데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7시께 구리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A(6)양과 B(9)양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아이들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질 것 같아 부축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에도 피고인은 변명만 늘어놓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데다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